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담양군 승소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터
기사입력 2018.08.17 10:14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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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크기변환]메타프로방스1.jpg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기간 동안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메타프로방스2.jpg

 

한편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크기변환]메타프로방스3.jpg

 

군은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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