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임금협상 11년째 무분규 타결

- 운수종사자 임금 3.8%인상, 초과근무 휴일근로 인정 등
기사입력 2018.08.15 15:31 조회수 9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은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4일 6차 협상에서‘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크기변환]대전 시내버스 임금협상 11년째 무분규 타결_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희정) 협약서 체결.JPG

 

이번 협상에서는 시급을 3.8%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합의했으며, 주5일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청원휴가 요건 및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그렇지만 6차 교섭동안 노․사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은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다른 대도시와 동일한 인상률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에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액에 대하여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시민에게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