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8.08.10 17:46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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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접수(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도내 수급자 약 25% 증가 예상

 

경상남도가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보조 지원인력 55명을 시‧군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잠재적인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지급토록 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등의 지원을 받아 월세가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 현재 도내에 4만 4천여 가구에 이르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5만 5천여 가구로 확대돼 약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정민 경상남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차질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야만 해당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택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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