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해제 유예 연장 결정

기사입력 2018.07.20 19:53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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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경자청, 송정지구 지정해제 유예기간 5년 확보로 송정지구 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 송정지구 개발로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물류 Tri-Port 구축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해제 시한(2018.8.4.)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5년간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제9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송정지구 해제 유예연장이 5년으로 결정되어 지구 북측은 ‘철도시설 재배치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남측은 ‘복합물류허브기지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는 ▲2003년 최초 지정되어, 상업·업무·공공서비스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2단계 지구로 계획하였으나, ▲2008년 명지지구 개발계획변경(첨단생산→국제업무)으로 개발방향을 재검토 하게 되었다.

 

 송정지구 북측은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진역CY 이전 적지로 선정하여 올해 안에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남측은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2017.11.15.)’에 따라 항공·항만·철도가 연결된 복합물류허브 기지로 개발하고자 LH에서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

 

 송정지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구해제 유예연장을 받아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였으나, 부산시와 경자청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산업 통상자원부 유예연장 기준 지침을 개정하여 마침내 지구해제 유예기한을 2023년 8월 4일까지(5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송정지구는 예비타당성조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북측의 철도시설 재배치를 위한 국책사업과 남측의 복합물류허브기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송정지구를 해양수도 부산시대를 열어가는 신북방·신남방 정책 거점『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지역으로 개발하여 남북 경제협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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