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심야 시간대 저층아파트 전문털이범 구속

심야 저층아파트 베란다 침입,28회에 걸쳐 5,400만원 금품절취
기사입력 2018.07.19 16:44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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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전남 동부지역을 범행 장소로 심야시간에 사람이 잠들어있는 저층아파트(1, 2층) 방범창이 없는 베란다로 침입, 귀금속, 현금, 차량 등을 절취한 A씨(남,30세)를 체포·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 A씨는 2018. 7월9일 01:40경 순천시 ○○동 B아파트 베란다로 침입, 집안에 있던 현금, 차량을 절취하는 등,지난 5월경부터 7월 12일 검거될 때까지 심야시간대에 순천,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28회에 걸쳐 방범창이 없는 저층아파트 베란다를 열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차량 등 총 5,4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범행수법은 구도심의 CCTV와 방범창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심야시간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저층아파트(1, 2층) 베란다로 침입, 귀금속, 현금, 차량 등을 절취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CCTV에 녹화될 것을 염려하여 모자, 마스크,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후 착용한 의류와 마스크 등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여 범행을 했다.

 

아울러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의 소유 차량은 4∼5k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다 골목길에 버려두고 다시 택시로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순천경찰은  관내에서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수사 전담팀을 편성, 이동 동선 CCTV영상자료 분석으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을 확보하여 소재를 추적하던 중 여수에서 범행을 하고 순천으로 도주하여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한편 순천경찰은  특히, 심야시간에 요즘 같이 무더위와 열대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놓고 잠을 자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저층 아파트는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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