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2 재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기사입력 2018.07.19 16:12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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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성북2 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2재개발구역은 2015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변경토록 심의되어, 지역특성에 따라 개별정비지구와 공동정비지구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 변경, 정비계획 변경(획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은 주관부서 대안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수복형 재개발 취지 및 주민 민원을 감안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이 확정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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