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법 교육 진행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일 결혼이주여성 25명과 함께하는 근로법, 소비법 교육
기사입력 2018.07.19 15:11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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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맞춤형 법률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섰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지난 18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주지역 결혼이주여성 2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과 한국사회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을 진행했다.
‘근로자와 법’과 ‘우리의 소비생활’을 주제로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의 근로법과 소비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본 법 질서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배우는 시간 등으로 채워졌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레티후엔린 씨(베트남 출신)는 “평소 돈을 절약하며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소비와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알게돼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힌 소이다니 씨(캄보디아 출신)는 “출산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근로법 교육이 앞으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교육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근로법과 소비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며 “올바른 소비방법과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 건강한 한국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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