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당선인 관련 고발 4건, 수사의뢰·이첩 7건 조치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총 293건, 제6회 지선 보다 148건 감소
기사입력 2018.07.18 14:59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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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가 293건(고발 45건, 수사의뢰·이첩 16건, 경고 232건)으로,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조치했던 441건(고발 44건, 수사의뢰·이첩 34건, 경고 363건)보다 148건(약 34%) 감소한 수치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감소한 반면, 불법선거여론조사·거소투표 관련 위법행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선거별로는 ▲도지사선거 위법행위가 6건에서 2건 ▲시장·군수선거  위법행위가 167건에서 116건 ▲광역의원선거 위법행위가 63건에서 29건 ▲기초의원선거 위법행위가 195건에서 129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교육감선거 위법행위는 10건에서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143건에서 57건 ▲인쇄물 관련 150건에서 56건 ▲시설물 관련 21건에서 15건 ▲공무원 선거개입 14건에서 9건 ▲집회·모임 이용 12건에서 5건 ▲기타 위반행위가 39건에서 33건으로 감소한 반면, ▲불법선거여론조사 관련 7건에서 18건 ▲거소투표 관련 3건에서 9건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29건에서 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총 165건을 조치하였고, 이 중 고발이 18건이다. 당선인 관련으로는 고발 4건, 수사의뢰·이첩 7건이 조치되었으며, 고발 4건은 기초장선거 2건, 광역의원선거 1건, 기초의원선거 1건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감소 원인을 선관위의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지난해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준법의식 등으로 선거법위반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는 줄어들었지만 고발 건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치인과 유권자 대상으로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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