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 지급은 공약후퇴!! 대통령 또 사과할 것인가?

표 달라할때는 하위 70%, 집행할때는 20%. 노인빈곤 해결위해 50%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8.07.18 10:07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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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이 기존공약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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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범위를 소득하위 20%로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하위 70% 지급에서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미봉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 49.6%이며,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중 최악”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2021년에 42.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달성돼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되려 공약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단한 발전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저소득 노인계층(소득하위 50%)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50%인 상황에서 소득하위 50%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폐지줍는 노인제로’ 정책은 민주당 주장과 비교해 빈곤감소효과는 유사하고, 재정은 덜 들어가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빈곤에 처한 50%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인빈곤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슬그머니 공약후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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