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래연습장 등 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 교육

19일 14시 여수문화홀…영업소 운영 관련 법령 설명 등
기사입력 2018.07.17 17:34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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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 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이다.

 

시는 이날 영업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설명부터 손님 친절응대, 안전관리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는 연 1회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여가생활로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자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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