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제조․판매원 검거

민생사법경찰단, 제조업자 1명(구속) 및 판매업자 2명(불구속) 검거
기사입력 2018.07.17 08:16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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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하여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한 A모(남 69세)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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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소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하여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되었으나 금회 수사로 불법의약품의 실체가 처음 확인되고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도 밝혀졌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끈질긴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한 후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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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연고

 

 

<약 사 법>

○ 의약품제조를 업으로 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조업 허가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44조 제1항 (의약품 판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의약품의 가격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

만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도심 주택에서 은밀하게 10여년간 약 33만개,10억원상당 불법 무허가 피부약 제조한 A(남 69세)씨는 허가 없이 2007년경부터 서울 00구 자신의 주택 (약15평)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총 33만개 10억원상당(소매가)을 제조한 후 00유통 B모씨(남 53세)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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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남 53세)씨는 서울 00구에서 00유통을 운영하면서 약사자격 없이2007년경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만7천개 2억7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모(남 62세)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하여(소매가 3,000원~5,000원)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데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용하였다”고 했다.

 

 피의자는 메탄올을 화공약품상회에서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35,000원)보다는 메탄올(17,000원)이 2배이상 싸다는 비용절감 이유 때문에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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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사용해 피부염이 3일만에 완전제거 된다고 홍보해온 무좀물약 성분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대한약전 규정중 메탄올은 고유의 독성 때문에 의약품중 「잔류량을 규제해야할 용매 분류2」로 되어 1일 노출허용량(PDE)(mg/일)은 30.0이고 제한농도는 3,000ppm으로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피부접촉,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되어있다

 

피부연고는 부작용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하여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무좀 피부약 특효라고 표시된 노란색연고는 바셀린과 살리실산,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하여 주걱 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주거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

 

무허가 피부약에 사용된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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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산은 피부각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이나 화장품(사용한도 0.5%)으로 사용되는데 고농도일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하며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를 자극하고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만 사용한 불법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였고, 총판업자 B(남 53세)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하여 회수 중에 있다.

 

유독물질인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고농도 살리실산(피부각질용해제)이 함유된 무좀, 습진 피부약의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여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된 제조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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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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