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5~300인 중소기업 근로자 1명당 3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7월 27일까지 접
기사입력 2018.07.16 17:24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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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여할 기업의 자격으로는 광양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인턴으로 선발하거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사업규모는 1년차 8명, 2년차 7명, 3년차 10명 등 총 25명으로 지원금은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나눠지며, 근로자 1명당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우선 1년차 취업장려금으로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간 청년에게 50만 원씩, 기업에게 66만5천 원씩 총 350만 원이 지급된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채용 후 2달부터 3개월간 지급된다.

 

2년차 고용유지금으로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37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이 지원되며, 3년차 장기근속금은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 원씩, 기업에게 37만 5천 원씩 총 55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일자리사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용보험 가입과 체납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3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정남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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