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2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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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2018년 7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11만3천건, 22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106억원, 건축물분 11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원이 증가(6.7%)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건물신축가액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오천지구 공동주택 및 신대·율촌산단 등 건축물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순천시 세무과 재산세팀(☏749-6103)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080-749-1010), 개인별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황인규 순천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된 재산세는 28만 순천시민의 소중한 꿈을 펼쳐나가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