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첫해 법안 통과율 1위

총 277건 법안 발의로 20대 국회의원 입법 실적도 1위
기사입력 2018.07.05 10:49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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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NGO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에서 1위를 기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기변환_황주홍의원님 사진(다운사이즈).jpg

 

법률소비자연맹은 어제(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818건을 전수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1인당 처리건수인 5.54건보다 8배, 재선의원 평균 처리건수인 8.09건보다 6배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 단체급식에 국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가공산업육성법」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회계법」 ▲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농업식품기본법」

 

▲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산업법」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융합산업법」▲인삼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삼산업법」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환경 마련 위한 「수산물유통법」 등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서 대한민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법으로 발의해 입법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4개 지역구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동료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율이 높았고, 법안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 정책위의장은 “입법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만큼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입법실적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일 현재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총 277건의 법안을 발의해 총 300명 국회의원 중 법안발의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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