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한 걸음 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수목장림 조성 사업 박차
기사입력 2018.06.22 18:33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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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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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일 2018. 6. 19)된 주요내용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장사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소유 규제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0조)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2018년 6월 12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부터 최초로 허가받는 경우부터 적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법 제27조) 이다. 

 

시행령과 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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