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목외과 수술 ‘나무의사 제도’ 시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사입력 2018.06.17 15:02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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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28일부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 에서만 가능

- 기존 법령에 따른 나무병원은 일괄 취소,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신규등록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수약제살포.jpg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생활주변수목약제살포.jpg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목관리.jpg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수목외과수술.jpg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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