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시행

기사입력 2018.06.13 15:26 조회수 1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영산강․황룡강 수변, 대규모 공원 인근 지역 등 종상향 제한
- 단독주택 밀집지역 ‘나 홀로 아파트’ 문제 개선…7월부터 시행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공공성 확보 및 친환경 계획,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추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제정돼 12년간 운영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내부자료)’의 역할을 감안해 내용을 준용하고, 최근 도시문제로 대두된 영산강․황룡강 수변구역의 보호,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시설물, 무분별한 종상향* 등 이슈를 고려해 지침(안)을 마련했다.
 
종상향 : 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내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 변경하는 것. 예를 들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시민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실무회의 피드백 등을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제정했다.

본 지침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주거지역의 종상향 요건 등 도시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형여건 등 변수가 많은 기준에 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먼저 도시차원에서 지켜야할 기준인 주거지역 종상향 제한지역에 대한 대상지 요건은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이상의 보존녹지와 연접한 구역(제석산, 금당산, 개금산) 경계로부터 50m이내 구역 ▲무등산 자락의 2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중점관리지역내 일반주거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및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이내 구역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구역 등으로 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상향을 하는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운영하고, 기준용적률은 종상향 전 용적률(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허용용적률은 건축물 현상설계․친환경 요소 등 특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15% 이내 범위로,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비율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 용적률의 종류
   ‣ 기준용적률 : 종상향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예 : 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 별첨자료 참고)
   ‣ 상한용적률 :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설치·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
 
하천, 공원, 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건축계획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양호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창의적인 디자인 향상을 하거나 지역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건립되는 나홀로 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저층 주거지역에 나홀로 아파트(Spot-Zoning)를 건립할 경우 일조권 및 단독주택지의 커뮤니티 소멸, 기반시설 부족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지역 안의 2층 이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종변경을 불허하도록 했다.
 
반면 5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산강․황룡강․광주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도시열섬 완화를 고려해 병풍형 아파트를 지양하도록 했다. 다만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향상을 하거나 지역 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