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5.31 08:5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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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고,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 을)은 5월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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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도록 하고, 저류와 침투를 통해 홍수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함께 발의된 「하수도법」 개정안은 현재의 하수도 및 하수 처리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는 하수 처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을 뿐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상수 사용량을 줄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통합 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법안을 통해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물 부족과 환경 재난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11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물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 했으며,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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