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검사 결과 알림제 시행

25일부터 생산자 대상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보 서비스
기사입력 2018.05.23 14:00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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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 기준(0.01 ㎎/㎏ 이하) 적용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농업인들이 현행대로 농약을 사용해 출하할 경우 향후 PLS 제도 시행 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할 수 있어,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를 활용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제 대상은 잔류농약 208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내년 PLS 제도 시행 시 부적합이 예측되는 농산물과 2회 이상 잔류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이다. 또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기준치의 1/2 이상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휴약기간을 늘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연구원은 이달 초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시범 실시하고 농산물 생산자 32명에 대해 유선 연락 및 문자로 검사결과와 PLS 제도를 안내했으며, 농약 안전 사용 등도 당부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컸다”며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검사능력 및 장비 보강에 힘쓰고, 촘촘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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