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제지역 갈등관리'로 성북4구역 매몰비용 3년 갈등 해결

기사입력 2018.05.22 13:27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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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의 하나, 시-구 협업 갈등중재‧관리로 해결 첫 사례

 - 15일 시공사-추진위 연대보증인간 ‘합의이행협약’ 체결… 매몰비용 17억→7억 합의

 - 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행‧재정지원, 전문인력 파견으로 공동체복원 기대”


 2015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7억여 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현대건설)와 주민 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성북구 ‘성북4구역’의 3년 갈등이 서울시의 ‘해제지역 갈등관리’를 통해 해결됐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매몰비용을 조정‧중재해 당초 17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전문인력 파견, 심층 개별면담 등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다. 갈등관리를 통한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의 하나다. 시는 작년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을 선정 완료하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 추진주체(주민)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지역은 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된다.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가운데 관리수단이 없고 주민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등을 위한 비용과 전문인력(갈등관리‧주민역량 강화‧공동체 형성 등 지원)을 지원해 주민의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종의 사전준비단계 사업이다.

 

 

성북4구역은 빈집 밀집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갈등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작년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됐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해 ’18년 2월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7억2,714만767원(원금:10억6,703만313원, 법정이자:2억48만4,764원, 지연손해금:4억5,962만5,688원 *18.4.30. 기준)의 채권을 확정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연대보증인)들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던 초기에 가계약 연대보증란에 서명 날인을 했으며 당시 책임한계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업 조력을 위해 연대보증한 것이라며 매몰비용 채무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채무자 개인 사정이나 정황 등을 이유로 확보된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기업이윤에 반하는 행위라고 맞서면서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는 우선 ’17년 11월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잔존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각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시공사와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갈등조정합의를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특히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에서는 유관부서(도시재생, 정비사업, 도시계획, 지적재산권 분야 등)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까지 꾸리고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개최해 서로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15일 체결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토지 등 소유자)은 총 17여억 원의 채권 중 4억 원을 분담해 오는 6월30일까지 시공사(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약 13억2,700만 원) 가운데 25.7%(3억6천4백만 원)는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7억7천4백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은 채무금액 1,727백만 원 중 총 400백만원을 분담키로 하고 2018년 06월 30일까지 시공사인 현대건설 계좌로 자진납부하기로 한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채권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양도하기로 한다.

시공사가 포기한 채권 약 1,327백만 원은 법인세(25%), 지방세(법인세의 10%) 등 25.7%를 감면받아 약 364백만원을 보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 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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