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5.17 08:44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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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 대표병사제도 신설하고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 포함

 -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 열람권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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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여러 제한을 붙이는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실질적ㆍ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 면회 등 접견권 보장, △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철희 의원은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인은 일반 시민과 다름없는 존재, 나아가 존경 받는 존재로 대우 받는다”고 하면서,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내 불행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노웅래·민홍철·박용진·원혜영·유승희·정성호·정춘숙·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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