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8.05.06 14:26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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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에 대해 신고·납부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추가 부담

 

장흥군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방세 납부(자료 사진).JPG

 

2017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제외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 홈택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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