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파출소 최관중 경사 [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4대원칙은?
기사입력 2018.04.26 09:51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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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무심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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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 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속도와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지만 ,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하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횡단하는 학생들의 코앞까지 가야 학생들을 발견 할 수 있어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 3배 이상 높은 과태료인 8~9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첫째, 30km/h 이내로 서행하기

 둘째, 불법주정차 금지하기

 셋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기

 넷째,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하기

 

 경찰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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