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품 품질인증(JQ) 강화 및 운영․홍보방향 설정

제주산원료 사용기준 명확화, 홍보마케팅 타겟 및 전략 구체화
기사입력 2018.04.12 17:49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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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제품 품질인증(JQ)과 지역내 공동상표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조례명을 포함하여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을 지난 4월 4일 개정공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로 개정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품질인증․농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인증표시 등의 정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인증신청․유효기간․표시․취소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 홍보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제주제품 품질인증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지역내 공동상표(제주마씸, 해울렛, 기타 상표 등)와 구별하여 도내외 소비자들에게 도지사의 우수제품 품질인증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재정비 될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지역의 1차농산물 등의 소비를 확대하고, 제주제품의 청정․안심․자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부개정 규칙안 4월중 입법예고 후 6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제품 품질인증 조례 개정과 더불어 도내외 소비자들의 JQ인증의 가치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실행과제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우선, JQ인증 홍보컨셉을 명확히 하여 제주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타겟의 구체화를 통해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타겟별/단계별 매체 다양성 확보, 고객공감형 홍보프로그램 추진, JQ인증업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특히, 홍보실행 방향성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우수성과 감성적 가치전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객참여 이벤트 활동, 인증제품 정보제공컨텐츠 구축, SNS매체 활용, 엔터테인먼트 연계 컨텐츠 개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제품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제주의 우수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지역 제조업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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