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불법 환전사이트 운영자 검거

기사입력 2007.11.09 15:25 조회수 1,0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순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국내 유명 인터넷 온라인 포커게임 등에서 생성되는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만들어 2,900여명으로부터 모두 2억1천만원을 송금받아 환전해주는 등 게임머니 환전과 재매입업을 한 환전사이트 운영자를 적발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의 집중단속으로 영업이 어렵게 되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 등의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구축, 국내 유명 웹보드 게임 회원들을 회원 가입시켜 지속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재매입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현금화시켜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환전사이트 뿐만 아니라 환전 회원들도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순천경찰서장(김진희)은 “환전사이트를 통한 현금 환전 후 웹보드 게임을 하는 것은 엄연한 도박행위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환전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간의 경찰이 환전사이트 단속 및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환전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수시 파악하여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빠른뉴스, 다양한 정보 - 순천인터넷뉴스가 함께 합니다>

ⓒ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061)745-1881

[순천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