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시작한다

기사입력 2018.02.20 15:38 조회수 3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심하게 물린 아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육현장에서 반려동물의 위험성과 안전교육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험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교육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반려동물 관련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으며, 이를 보육․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방승희 부장은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보육현장에서 마주치는 반려동물 위험사례들을 소개하며, 관련 교육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임세희 사무관은 현재 ‘누리과정’ 고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이야기 했고, 향후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전공제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직원에 대해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배정철 사무관은 학교 내로 유기견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사육하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학생안전교육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단, 학교와 학부모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농림축산부 축산복지환경과 이승환 사무관은 올해 1월 발표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내용 초안을 공개하며 현재 안전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세부방침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EBS 펫에듀 이규세 이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의무화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안했고,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최승렬 소장은 잘못된 대처가 반려동물의 위험성과 교육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을 시연했다.

 

발표자들은 “우리개는 안물어요!” 라는 견주들의 방심과 관련 교육의 부재가 반려동물을 나쁘게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향후 반려동물 안전관련 교육의 의무화 및 관련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 이번 토론회  주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관련교육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