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시와 부검

기사입력 2017.10.31 11:46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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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검사 직접 검시율은 2012년 3.9%에서 2016년 9.7%로 5.8%p 증가한 수치이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사사건이 많아 검사가 직접 못하고 상당 부분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2014.10.)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변사사건은 의사․교사(20.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13.1%), 가스중독(4.8%), 약물중독(4.8%), 안전사고(3.7%), 익사(3.4%)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부검은 2012년 4,328건(12%)에서 2016년 7,141건(21%)으로 1.6배 증가했다. 문제는 부검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학과 관련된 ‘병리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61%(37명)로 저조했으며 이 중 일부만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망 사건 초기 전문가에 의한 검안·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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