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최저임금 위반 관대한 법원과 노동부 지적

기사입력 2017.10.30 14:48 조회수 36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에 단 한명이라는 것이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시정기한 내에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제6조)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처리했으며, 신고를 통해서는 8,148건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처리했다. 적발 후 많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거나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법처리를 피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의 대부분인 97%가 근로자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7.3% 인상된 6,470원으로 적용대상근로자는 19,312,000명, 최저임금 수혜대상은 3,366,000명이다.

 

금태섭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