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법원,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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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경직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 <대통령 비판>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받은 대통령입니다.”,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주변사람들은 18번 배신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인복 대법관”
* <대법원장 비판> “대법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시물을 당장 지우고, 악플러를 출동시키세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셨나요? 지역신문고에 투고하려는데, 팩트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낭독된 양승태 님의 뻔뻔한 연설문”
* <법관 비판> “신영철 대법관님 딱 하나만 사과하고 떠나주세요”, “40기 후배님! 혹시 신영철 님의 ‘비밀편지’를 본적 있나요”, “한승 판사님의 해명이 부끄럽습니다.”,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소임을 저버린 조의연 판사”
또한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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