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학대-유기-생사불명 재판 통한 파양 해마다 100명 넘어

기사입력 2017.10.26 10:25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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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와 유기, 양자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의 이유로 매년 100명이 넘게 재판을 통해 파양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9,254명이 파양되었으며, 2012년 1,07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후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된 2013년 이후 다소 줄어들어 지난해는 833명이 파양됐다.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파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양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재판을 통해 파양하는 경우도 951명이나 되었다. 2007년 49명에서 지난해는 131명이 재판파양을 했다.

 

친양자 파양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친양자 제도 도입 1년 후인 2009년에 3명의 파양이 있은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40명의 친양자 파양이 있었다. 현재까지 173명의 친양자가 파양됐다.

 

*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한 것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되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입양 인원은 2013년 이후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2012년 민법 개정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양된 사람은 1만 3,111명이며, 이중 친양자 입양은 6,694이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법원은 양부모의 학대, 유기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파양을 인정하고 있는데 친양자 파양이 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파양 과정에서 두 번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양자가 될 미성년자와 양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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