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지적

기사입력 2017.10.06 09:43 조회수 47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