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총 13건 심의 의결하고 폐회

기사입력 2007.09.14 10:09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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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소재지 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

 

순천시 의회(의장 박동수)는 13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댐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 건의안과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과『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룡면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준공과 일부 동의 불합리한 통․반 등의 조정을 위해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아울러『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출산 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일부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123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을 감량하기 위한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또한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신화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정치․경제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7조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연도별”“5년마다”로 수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조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조 1호의 야생동물 등 의 범주에 조류를 포함하고자 하는 안이나 조례 제2조 제1호의 야생동물 등의 정의를 상위법인 『야생동․식보호법』을 근거로 “야생동물 등 이라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5호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을 말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한우유통의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한우마을을 방문하여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한우산업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우 사육농가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추후 시의회, 순천시, 한우사육농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한우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0세이하의 가임여성과 해당 연령층을 벗어난 여성도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이용료의 10%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허강숙 의원이 발의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에 요일제 운행과 자전거 이용을 추가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교통량 감축을 활성화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명과 조문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여건개선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대기오염 저감효과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으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된 수해피해 현장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현장방문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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