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업체 대표,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7.04.05 17:14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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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최소 표본수 1,000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20대 응답자수는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명~176명 범위 내로 조사해야 하지만 36명에 그쳤다.


또한, 후보자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수‧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여심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4월 3일) 경고 11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24건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편향되거나 왜곡·조작된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여론조사에 대해는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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