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경북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숫자늘리기위해 운영지침 어겨

기사입력 2017.02.12 08:12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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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동의율 80% 이상 필요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어기고,

학교장 동의하면 무조건 연구학교 신청 가능하도록 공문 다시 발송!

유은혜 의원, “명백히 위법한 행정행위, 교육부 즉각 시정조치해야”

 

경북교육청이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공모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기고, 교원동의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2월 8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요청대로 연구학교 공모기간을 2월 15일 마감으로 5일 변경하는 안내를 했고, 경북교육청만 별도로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없음”이라고 기재해 추가적으로 공문을 2월 8일에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 제 2쪽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민주적 의견수렴, 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하고,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사항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답변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구학교는 학내구성원의 자율적 결정과 각 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따라 결정될 것이라 수 차례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가 예상보다 공모하는 학교수가 적은 상황이 되자,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교원동의율은 제한 조건이 아니라고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이며 위법행정․꼼수행정에 불과하다.


경북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육청 규정만 따르면, 학교장이 결정하면 연구학교 공모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장관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대로, 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운영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명백하게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장 시정조치가 나가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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