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빈집과 물건이 보관된 차량 대상 전문 털이범 검거

기사입력 2017.01.16 10:21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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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순천․광양 일대 심야시간에 신도심 빌라 및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박모씨(37세,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말경 상습절도죄로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출소 후 그해 12월15일 23:30경 순천시 아랫시장 내 상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A모씨 소유 승용차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현금 및 귀금속 약 45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그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심야시간에 약 9회에 걸쳐 빈집 및 차량에 침입해 현금,귀금속,고급 핸드백,지갑,시계,의류 등 총 3,2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범행수법은 CCTV가 없는 재래시장이나 신도심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야간에 불이 껴진 빈집에 침입하거나, 차량 내부에 물건이 있는 차량의 유리문을 깨고 금품을 절취했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옷과 모자를 수시로 바꿔 입었으며, 훔친 물건이 많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고급 핸드백, 귀금속 등 100여점을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순천경찰은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할 경우 100% 범인들의 범행 대상이 됨으로 차량 안에는 어떠한 물건도 보관 말것과 차량털이 예방을 위해 차량은 가능한 인적이 많고,밝은 장소나 CCTV가 설치된 곳에 가능한 주차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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