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유명 놀이시설 입장권 위조 유통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16.10.20 07:14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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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에서는 관내 유명 놀이시설 입장권 2만2천장 싯가 6억여원 상당을 위조해 유명 놀이시설 앞에서 관광객과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을 이용 총 3,000장 싯가 8천여만원 상당 이익을 가로챈 피의자 A씨(남, 31세), B시(남,27세) 2명을 검거 구속영장 신청했다.

 

이들은 이종사촌형제지간으로 지난 15년 1월경 광주 소재 인쇄소에서 입장권 22,000장을 위조하여 놀이시설 인근에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암표식으로 판매하다 놀이시설 운영자에게 적발됐다.

 

그 후 이들은 판매수법을 변경해 지난 9월경까지 직접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관람객들에게 입장권을 장당 12,000원에서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위조 입장권 2,500여장을 압수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들의 추가범행 및 관내 유명놀이시설 입장권에 대한 추가 위조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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