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보성군수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 선고
기사입력 2007.02.05 19:48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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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해 보성군수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군수에 대해 당성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정 군수는 상대후보인 하승완 전 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원 박 모 씨와 공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덧붙인 연설문을 작성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연설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선거운동원 박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각각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하 전 군수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 부수보다 2~3배 많이 찍어 배포한 혐의로 보성지역 주간지 최 모 발행인에 대해서도 벌금 3백만원을, 이 모 씨와 주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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