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변호사 “미국에서 수백억대 잔고증명 사기, 징역 15년 가능”

기사입력 2022.01.20 20:10 조회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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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액수의 사기 사건 봤을 때, 징역 1년은 경미한 처벌
연방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 송금 사기, 뇌물 등 엄중 처벌

 
지난달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잔고 위조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작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 또한 이런 범죄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심이 커졌다.

현재 뉴욕에서 Lee Law Firm 법률 사무소를 (http://leelawfirmny.com) 운영하고 있는 이재상 변호사는 JNC TV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화이트칼라 범죄 그리고 은행잔고 위조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줌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임마리 앵커가 담당했다.

이재상 변호사는 뉴욕시 브루클린 지방 검찰청(Brooklyn District Attorney’s Office) 주요 마약 수사국(Major Narcotics Investigation Bureau)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십 년간 형사법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엄격히 처벌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서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엄하게 또는 경미하게 처벌받는다고 딱히 말하기는 어려우며, 같은 범죄여도 주마다 처벌하는 법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답했다.

그러나 연방법은 상대적으로 범죄의 처벌 기준이나 법이 통일돼 있으며, 대표적인 연방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 메디케이드 사기, 송금 사기, 뇌물 등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연방 화이트칼라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커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금액(loss to the victim)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되기도 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347억 원으로 위조하여 대출받은 후, 토지, 건물을 구입하여 본인의 자산을 증식했으면 금액과 사용목적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상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금액에 몰두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한 금액, 갚을 의지가 있었는지, 갚아 왔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명의로 돈을 빌려 재산을 증식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기교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사기를 행하고 범죄 은폐를 위해 한 행위'(Sophisticated Means Enhancement)를 고려해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형량 결정 시 판사들이 고려하는 요소가 많아서,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을 경우 몇 년형을 받을지 특정하기 힘들지만, 비슷한 액수의 미국 사기 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347억 원 잔고위조 사건에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것은 경미한 처벌이라고 이재상 변호사는 답했다.

미국에서 수백억대의 잔고증명 위조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가했다면 징역 10년, 15년형도 무리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Hyun Song 제공]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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