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불일치 토지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한 뒤 경계 조정하고 대상자에 지적확정 예정조서 발송 예정
기사입력 2021.12.01 21:38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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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공부상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9억9000여 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사업대상지역인 중노송2지구 등 7개 지구, 4000필지(124만7000㎡)를 대상으로 수립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수치화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내년도 대상 지구는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천2지구 등 7곳으로, 시는 이달 내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예정)으로 개최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조정하고 대상자에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지구, 4919필지(198만9000㎡)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15개 지구, 6911필지(336만2000㎡)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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