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11.25 19:41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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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접수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보증사고 예방하는 반환보증

 

경상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5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바로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온라인 접수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 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 '19.10월~'21.12월 △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다.

 

보증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다.

 

지원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김해(☎330-3919), 밀양(☎359-5388), 거제(☎639-4673), 의령(☎570-3533), 함안(☎580-2545), 고성(☎670-2713), 남해(☎860-3490)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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