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기사입력 2021.11.19 17:33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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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기대 -

광양시는 코로나19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2021년에 납부한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2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는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지역 내 99명의 1인 자영업자와 두루누리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1,488명에게 안내 우편을 개별적으로 발송해 사업 신청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은 11월 19일~12월 15일이며 지원금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일이 빠른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22~31일 지원금 지급 통보 문자 안내와 함께 사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전화(☎061-797-3351)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사업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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