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점포 대상 방역 지원 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1.06.17 22:03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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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및 휴·폐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목적

6.17.~23. 시·군·구청 방문접수, 127명 채용, 소상공인·유경험자 우대

선발 시 7.5.~11.5. 4개월간 주 5일, 오전 3시간, 2인 1조 근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휴·폐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 총괄, 경남경제진흥원 시행, 시군구 및 도·시군 소상공인연합회의 협업으로 오는 7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4개월간 시행하며, 127명의 방역요원을 고용하여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방역요원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휴폐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세대주, 방역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방역 요원 희망자는 17일부터 23일까지 소속 시·군·구청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간단한 면접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유선으로 시간 약속 후 방문하여야 한다.

 

선발된 방역요원들은 2인 1조 체제로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하며, 방역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방역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행위는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뿐더러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방역은 분무소독이 아닌 닦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점포주를 대상으로 자율방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자율 방역 안내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제공 사업을 넘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점포 조성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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