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형준 후보 허위재산신고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21.03.25 21:04 조회수 1,11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 서울중앙지검 찾아 고발장 제출

건물 미등기,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엘시티 의혹,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 국회 양식당 위탁계약 의혹 및 친인척 채용 의혹, 홍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의혹 등 추가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5일 민병덕·장경태 의원과 함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허위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크기변환]25일 박형준 후보 고발장 제출하는 김회재, 민병덕, 장경태 의원.jpg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배우자의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허위로 등록하여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박 후보는 2015년부터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해당 토지 위에 배우자 명의의 2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박 후보측은 이 건물을 건축한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두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방치해왔다.

 

게다가 박 후보는 이 건물에 대하여 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신고에 누락하였다.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태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인데 박 후보는 이를 누락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김회재 법률위원장은 “건물을 준공해 놓고 등기도 안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거에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시민들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아가 이번 건 외에도 엘시티 의혹,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 국회 양식당 위탁계약 의혹 및 친인척 채용 의혹, 홍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의 보고자가 박형준이라는 의혹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