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억 원 부과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부는 내달 1일까지!
기사입력 2021.01.15 14:02 조회수 1,11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30만 건 126억 원 과세 

◈ 다음 달 1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부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0만여 건 1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전화(ARS 1544-1414)와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이라 자칫,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