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참여 열린토론회 개최

시민‧정부‧자치단체 등과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0.11.12 18:48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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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11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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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제한하였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되어 많은 시민과 지역 단체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또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온-오프라인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혁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준비하였으며, 시민활동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발표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윤종화 한국지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편차를 줄이고, 주민‧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적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이 꼭 제정되어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송위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애 아가쏘잉 협동조합 이사장 등도 각자 법 제정의 필요성과 한계,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각 부문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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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어떤 법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결정하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 누구나 정책의 주체이자 공동생산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법이 그런 사회변화를 위한 마중물적인 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병도 의원실, 관련 시민단체, 행정안전부 등은 토론회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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