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소방청 헬기시뮬레이터 구축된 지 2년, 활용실적은 전무

기사입력 2020.10.23 14:02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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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국산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지만, 활용 위한 승인 기준 미비로 ‘2년간 창고에’

한 의원 “소방헬기 조종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 등 해나갈 것

 

소방청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를 제작했지만,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크기변환](프로필)한병도_의원님.jpg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 헬기시뮬레이터가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범운용과 현장점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6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또는 모의비행(시뮬레이터)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방청 내 소속 조종사들은 헬기시뮬레이터가 개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산림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청의 시뮬레이터는 외국에서 인증된 시스템과 달리 온전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정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정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간다고 밝혔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한 의원은 “헬기사고 방지와 소방전문 헬기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소방청 내 헬기시뮬레이터가 조속히 활용되어야 한다”며 “소방청이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의 명확한 지정검사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규칙의 개정이나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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