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의원, 광주시 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체계 허점...

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자격 기준 차량 초과
기사입력 2020.10.21 11:20 조회수 1,29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장재성.jpg

 

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입주 조건만 충족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긴 입주 대기기간을 거쳐 입주한 주민들이 임대료 및 관리비조차 체납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로 인해 소송과 퇴거 조치라는 불안감에 근심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 ~ 2020년 6월)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6,807세대 2,026백만이며, 관리비 체납액은 5,640세대 534백만원에 달한다.

 

 임대료 연체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수는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 525건에 달했다.  

 또한,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퇴거한 입주자는 38세대,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36세대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3개월 이상 체납가구에게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관리비를 지원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횟수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재성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약자가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말 기준 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3대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자동차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주택은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 주택은 2,799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해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 차량,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아닐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에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차량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14가구 중 1가구(846세대)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mage02.png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임대주택의 입주 희망대기자는 총 3,140명으로 평균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가 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건수는 153건이며, 이중 44.4%인 68건은 퇴거조치가 완료 됐으며 나머지 85건의 경우 조치 중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장재성의원은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관리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며, “도시공사 거주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