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근대건축물 관리•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담당 부서 사업별로 분산...체계적인 관리 미비
기사입력 2020.10.21 11:13 조회수 1,05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광주시는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보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장재성.jpg

 

광주광역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해서 한 조치는 18년 전인 2002년도의 ‘근대건축물 전수조사’와 2010년부터 실시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이 전부이다.

 

 지난 2002년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교육․종교․산업․주거시설 등 총 9개 분야 100여개 달하는 근대건축물이 광주시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2020년 광주광역시는 근대건축물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제131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결과 부결되어 추진을 못 했다.

 

 장재성의원은 “광주광역시는 근대건축물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02년에 실시한 이후 단 한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산으로 지정해야 하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은 광주광역시가 직접 또는 기금을 운영하여 매입하는 등 시민자산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의원은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사업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문화기반조성과 두 부서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문화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양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개수가 다르고, 문화재 목록이 불일치하며 상호간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문화재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더불어, 우리 광주광역시는 건축기본계획을 『건축기본법』 제12조, 『광주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에 따라서 5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건축기본계획, 2차 건축기본계획 중간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 내 근대 양식의 건축물은 총 24개 중 16개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8개소라고 나타났다.

 

 광주시의 근대건축물은 1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5년 전 건축기본계획과 20년 건축기본계획의 중간보고서 상에 파악되고 있다.  

 장재성의원은 “건축기본계획의 근대건축물수가 변함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본데이터 조차도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근대건축물 관련 업무가 사업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 되어 있음에도 사업을 시행할 때 부서간의 협업을 한 적 없고,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조차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재성의원은 “단순히 우수건축자산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 공간 혹은 부산 F1963처럼 공연장으로 활용한 시 전반적인 활용 정책까지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