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기사입력 2020.09.29 08:36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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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전시·유통 등 전 업종에 올해 부과 예상액 426억 원 중 128억 원 감면 혜택

◈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 38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매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 23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감면 조치로 A전시장은 2억 7천만 원, B호텔은 4천만 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 원 중 128억 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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