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해야

전국 최대 주산지 전남의 가을배추ㆍ양배추, 보험가입 품목 지정 촉구
기사입력 2020.09.21 14:36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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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현장에 맞는 정책보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크기변환]200921 이혜자 의원, 본회의장 사진.jpg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은 지난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그리고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을배추와 양배추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써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67개 품목으로 운영해오고 있지만, 우리 전남의 농가가 가입 가능한 보험 대상품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상품목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로 한정되어 있고, 양배추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666ha (24.3%)로 전국 최대면적으로 조사됐고, 양배추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넓은 재배면적(1,974ha(28.2%))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가을배추(해남, 무안, 영암, 신안 등)와 양배추(해남, 무안 등)는 전국을 대표하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재배농가들이 불안정한 농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혜자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현장과 지역현실에 적합한 농업재해보험 정책 추진해 줄 것”과, “전남의 가을배추와 양배추를 보험가입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고, “농업현장과 지역현실을 반영한 견고하고 촘촘한 정책보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전남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현재 67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따라 전남의 농가가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67품목 중에서 59품목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이 67종에 불과하고, 각 품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대상품목과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배추는 2가지 품목으로 고랭지배추, 월동배추로 한정되어 있고, 양배추의 경우 해당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되어 있다. 전남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서 빠진 가을배추, 양배추 재배농가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은 가을배추와 양배추의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재배농가들이 불안정한 농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의 가을배추(해남, 무안, 영암, 신안 등)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60일)에 비해 70~90일 동안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서 영양이 풍부한 국가대표 채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019년 전국 10,968ha 중 전남이 2,666ha(24.3%)로 최대면적으로 조사됐고, 그 뒤를 경북 1,660ha(15.1%), 충북 1,394ha(12.7%), 경기 1,215ha(11.0%), 강원 1,189ha(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배추 재배면적은 전국 6,980ha 중 제주도 2,031ha(29.1%), 전남(무안, 해남 등)은 1,974ha(28.2%)로 조사됐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기도 하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대상품목에 들어가지 못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전남의 가을배추와 양배추 재배농가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조차 없다.

 

 이상 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농민들에게 있어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현실적인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개선으로 재배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 현장과 지역현실에 적합한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가을배추와 양배추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라.

 

                                                                                                           2020. 9.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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